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
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
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, 개인거주자(社主)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(社主)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 이 경우 개인거주자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.
○ 갑법인은 20xx.x.xx.현재 주식지분 중 대표자 A가 약 90%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
○ 갑법인은 해외현지법인 〇〇 소재 외국법인의 지분 29%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최대 주주 A가 21%를 직접 소유하고 있음.
2. 질의내용
○ 거주자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보유비율 계산시국조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거주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
3. 관련법령
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】
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(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)가 있는 법인(이하 "특정외국법인"이라 한다)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(유보소득)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.
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.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
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8. "특수관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9. "국외특수관계인"이란 거주자,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(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【특수관계의 세부기준】
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.
1.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(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, 이하 "외국주주"라 한다)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(출자지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
2. 거주자・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・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
3〜5 생략
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.
1.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(이하 "주주법인"이라 한다)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(이하 "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"이라 한다)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. 다만,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.
2.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. 다만,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.
3.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.
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【특수관계 판정 시 포함되는 비거주자의 범위 등】
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"란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를 말한다.
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제1항의 비거주자가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.